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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개설 허가 취소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가 또다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이유는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올해 1월 녹지국제병원의 모 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겨, 관련 조례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지난 3월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 인력과 장비 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녹지 측의 의견을 제출받아 청문 절차를 거쳤는데,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도정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인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개설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이 소송과 별개로 녹지병원 측이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았다며 2019년 4월 개설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녹지병원 측은 다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내려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 취소 결정으로,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