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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29일) 서울시내 반려동물 관련 업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됐고, 점검 대상은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잦았던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소 등 118곳입니다.

민사단은 이 가운데 무등록 영업 동물위탁업소 1곳과 동물미용업소 4곳을 입건하고, 영업시설 기준 위반 업소 1곳과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곳에 대해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에서는 동물 전시 공간과 일반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 동물들이 뜨거운 커피 머신 위에 앉아있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동물 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물 전시업이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영관 민사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영업소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