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주말 등산합시다” 갑질 처벌 될까?_베토 소롤리 수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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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리, 토요일에 별일 없지? 등산이나 갑시다!"

직장 상사가 이런 제안을 해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000년대까지도 직장 상사와 '주말 등산' 가는 일, 당연하고 흔했습니다. '신입사원 등산', '임원과의 등산', '등산 면접' 등…. 등산은 특별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90년대생인 한 'MZ' 세대, KBS에 이런 '사건 제보'를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 등산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시간 외 수당도 없습니다. 그것도 토요일에요. 등산 뒤 한우고기 먹고, 사우나까지 가자는데 이것 갑질 아닙니까?"
- 제보자 A 씨

■"등산 요구, 갑질하신 거 아닌가요?"

퇴직한 60대 B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때엔 최고의 취미 활동이었다. 강제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기자의 40대 선배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등산이 왜 갑질이라는 건지…."

그러나 이 문제가 언론사에 '제보'까지 온다는 것, 직장인이라면 특히 '임원'급이라면 한 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주말 등산, 그 대신 한우고기', 이 조건으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38살 김 모 씨는 "상사 지시로 부원 다 같이 청계산을 간 적이 있다. 가기 전엔 당황스럽고 걱정도 됐는데, 등반을 마치니 성취감도 들고 '함께'라서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 먹고 술도 곁들이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았답니다.

"다 같이 찍은 사진도 생기고, 지금도 다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단합'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등산의 '효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34살 C 씨, 다른 생각입니다. "주말은 휴일인데, 상사 주문을 거절하기 어려운 말단 직원들에게 등산 요구는 엄연한 '갑질'"이라고 합니다.

'한우고기를 사준다 해도?' 여기에 C 씨,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우든 뭐든 휴일 '메뉴 선택권'도 나에게 있다.
등산 안 가고, '내돈내산 한우' 먹겠다!"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한 장면. 회사 대표의 요구로 주말 등산에 참여한 직원들 모습.
■ 등산은 근무일까..."회식과 비슷"

등산,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요?

최혜인 노무사는 "워크샵처럼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하지만 등산처럼 '친목 도모'가 목적인 경우 노동부는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등산을 강제당했다'거나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법적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회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용감하게 '거부'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에 따른 회사나 상사의 반응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광훈 노무사는 "등산 제안을 거부했을 때 상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혼을 낸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모두 해당합니다.

조현지 노무사는 "만약 회사에서 '불참 사유서'까지 내라고 한다면 강제성이 인정되는 '근무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위법 소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등산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볼 수는 있을까요. 회사에서 '의무 참여'를 공지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다는 게 최 노무사 의견입니다. 만약 신고하려면 '공지' 증거를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김 노무사는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 '특정인'을 지정해 괴롭혀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등산에 이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 노무사도 "업무와 관련성 없는 사적인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등산 불참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야 문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법적 해결'보다 여러 세대의 의견을 듣는 직장 내 소통이 먼저겠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소통'하고자 등산하려다가, 오히려 소통이 막힐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말 등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