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상향”…시행령 개정_이브닝 타임 크라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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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상향하고 지방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학부 의·약학계열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규정해 기존보다 10% 포인트 상향했습니다. 다만, 강원과 제주 지역의 경우는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했습니다.

간호계열의 경우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30%로 유지하되, 강원과 제주의 경우는 15%로 규정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약학대와 달리 간호대는 올해 입시부터 지역인재 최소 30% 선발 권고가 적용되기 시작해 아직 권고도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최소 입학 비율은 20%로 규정하되, 강원은 10%, 제주는 5%로 했습니다.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15%로 규정하고, 강원은 10%, 제주는 5%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요건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할 것’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