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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담금을 체납할 때 붙는 가산금 요율을 국세 수준인 3%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각종 부담금에 대해 3년마다 1번씩 필요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증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된 날부터 석 달 후에 시행되며, 신용카드 납부와 요율 상한선 등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