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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받거나 올려놓는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6월께부터 본격 단속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음악ㆍ영화ㆍ게임 등 콘텐츠 종류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이뤄져왔던 저작권 온라인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관련 업계와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기구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 간의 사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ㆍ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속대상은 해당 콘텐츠 관련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상의 콘텐츠 불법 이용으로 음악뿐 아니라 영화ㆍ게임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 P2P(개인 대 개인)를 통한 파일교환, 인터넷 사이트상의 음악 업로드 등 모든 방식의 불법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6월 이후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16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으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 불법이 됐다거나 단속 근거가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 불법 음악 다운로드 등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져와 명확한 단속기준 등이 제시되기 전까지 네티즌 등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