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 주도 재개발 사업 사실상 불가” _최고의 스포츠 베팅 그룹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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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주민들 스스로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주민제안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달 7일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주민 주도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이전에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권을 주공 등 공공기관에 넘기거나, 정비계획 일정까지 기다려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법개정은 일부 주민제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이뤄져, 원주민 정착을 어렵게 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그동안 주민들 의사에 따라 민간 주도로 진행돼 온 재개발 사업 구조가 상당부분 공공 개발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