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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 면허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남의 사고 비용을 떠안게 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KBS에 제보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운전을 해 본 적이 없는 70대 이 모 씨.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지도 않은 차량 사고의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이 씨 아들 : "가입이 돼 있는 걸 전혀 모르셨다가 소장 날아온 것 보고 '아이고' 하신 거죠."]

운전 면허도, 차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고 보니 한 남성이 이 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몰래 차 보험에 든 것이었습니다.

[김○○/이 씨 아들 : "친목계에서 여행 갈 때 어디 등록한다고 해서 (지인한테) 사본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보험 가입에 도용된 게) 그거였고."]

보험 청약서에 적힌 이 씨의 서명 역시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확인 과정은 허술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보험 때문에 이 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백만 원에 이릅니다.

[김○○/이 씨 아들 : "사고 처리할 때도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사고 처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불법 계약이라며 금감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뿐입니다.

[보험사 민원 담당자/음성변조 :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회사가 움직일 거예요.) 피해를 받은 개인이 다 책임지고 과정을 확인하지 못한 ○○화재는 하나도 책임 안 진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이 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최하운/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