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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유용한 비영리단체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사기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사무총장 김 모(60) 씨를 구속기소 하고, 회장 박 모(6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와 서울시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보조금 2억 2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을 받으면 협회 자체 부담금과 함께 재난지역 복구활동과 인명 구조활동, 시민안전교육 등에 쓰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행자부와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협회 명의로 보조금 1억 6천여만 원을, 서울시 지부 명의로 보조금 6천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대부분은 교육이나 구조 활동이 아닌 경조사비나 병원비, 차량 할부금과 임대료 등 개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자체 부담금 11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보유한 자금이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행자부와 서울시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부정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