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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전경으로 입대한 뒤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군 입대 뒤 선임병에게 수차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이후 정신 이상을 겪기 시작했다며, A씨의 사망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직무 수행과 인과 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자유 의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국가 유공자에서 제외하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2년 입대했던 A씨는 선임자들로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상관에게 정신과 치료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파출소로 전출됐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