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는 파멸로의 여행” _포커 테이블 위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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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9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여성들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의 성매매를 `파멸로의 여행'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해외 성매매는 형사처벌은 물론, 우리나라 및 현지 한인사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등 개인, 국가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며 해외 성매매 실태를 공개했다. ◇`자유와 고소득'의 꾐 =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당신의 건강한 신체와 자유 뿐입니다' 국제 인신매매 조직들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고소득과 자유로운 해외생활 보장을 미끼로 이 같은 달콤한 유혹을 던진다.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일자리를 잃어 돈이 궁한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외국생활을 동경하는 여성들에게는 혹하는 얘기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같은 꾐에 속아 현지에 도착하는 순간 여권을 빼앗겨 졸지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성노예' 신세로 전락해 `창살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국정원측의 설명이다. 성매매로 번 돈의 상당액은 선불금이나 이자 등의 형태로 성매매 브로커들에게 돌아가고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안고 추방되거나 처벌 받는다는 것이다. 브로커들은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알선료,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일본의 경우 1천만원, 사이판은 1천200만원 정도의 선불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성매매 실태 및 적발사례 = 7천만원의 빚에 허덕이던 한국 여성 H씨는 해외에서 1년만 일하면 이를 갚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꾐에 넘어가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은 연 60%에 달하는 선불금 이자를 갚기 위해 국내 브로커에게 송금됐고 하루에 4∼5명의 손님들과 잠자리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원이 전부였다. 캐나다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L씨는 업주로부터 `노비 문서'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 무단 결근 한 번에 400만원,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5만원, 이른바 손님과의 `2차'를 거부할 경우 10만원, 이유없는 반항시 50만원 등 각종 벌금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 사례는 일본, 홍콩, 호주, 대만,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적발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민모(24)씨 등 19명의 여성들이 일본, 홍콩 등에서 성매매와 마약복용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호주 이민부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6명의 한국인 윤락여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2002년 7월∼2004년 6월에도 127명의 한국 여성이 적발된 바 있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한 해 13명의 한국인 윤락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대만 뉴스전문 TV인 TVBS는 `성매매 시장에 불고 있는 한류'라는 특집방송으로 성매매 실상을 고발한 바 있다. ◇또 다른 범죄의 시작 = 해외 성매매는 여권이나 비자 위.변조, 밀입국, 불법체류 등 각종 국제범죄와 연계되기 십상이다. 국제 범죄조직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불안한 처지를 악용, 성매매 뿐 아니라 마약 밀거래, 밀입국 알선, 환치기 및 돈세탁 등의 범죄행위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B씨는 브로커에게 5천만원을 알선료로 주기로 하고 다른 한국 여성 10명과 함께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죽을 고비를 맞았다. 타고 가던 차량이 국경에서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B씨는 천신만고 끝에 국경을 넘는데는 성공했지만 미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3개월간 발에 족쇄를 차야만 했다. 미술학원 교사였던 C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오른 `이주경비 지원, 월수 600만원, 어학연수 알선'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지난해 7월 알선료 300만원을 지불하고 대만에 도착했다. C씨는 호텔 등을 전전하며 `콜걸' 생활을 하다 결국 마약에 손을 댔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 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되는 신세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