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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인하대 법대교수는 지방 분권과 관련해 헌법 개정에서 연방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우 교수는 오늘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주최 세미나를 통해 과거지향적 지방자치제와 법체제로는 시대적 요구를 담기 어렵다며 연방주의는 지방분권국가로 가는 큰 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독일 통일 과정과 마찬가지로 매우 이질적인 북한지역을 담아낼 수 있는 국가구조를 마련해야 통일시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자체의 종류와 근간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면 지방에 맡기는 보충적 원칙과 능력에 따라 지자체 권한에 차등을 주는 비균등적 분권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