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주문 늘어나자 사망자 수 15%↑”…이륜차 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_온라인으로 추가 수입을 얻으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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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원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또 상습 법규 위반자가 속한 업체를 대상으로도 관리 감독 여부를 확인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취약 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정도가 증가해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이 느슨했는지를 확인한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신규 이륜차 배달원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도로교통공단 8개 면허시험장(서울 4곳·경기 3곳·인천 1곳)과 교통안전공단 화성체험교육센터에서 시범운영 후 도로교통공단 27개 시험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안전모와 보호장구도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와 안전모 보유 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당신의 여유가 배달원의 생명을 지킵니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제작해 설치하고 배달 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다음 달부터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에서는 이륜차 사고 감소방안과 홍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