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제한 규정 안 지킨 강원랜드 배상” _포커 코스 앙드레 아카리 민하테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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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출입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은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자에게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도박 중독으로 수십억을 탕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씨의 유가족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천 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행심을 억제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강원랜드가 출입관리지침을 어기고 이씨를 카지노에 출입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수성가해 부유했던 이씨가 도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카지노 도박이 주는 쾌락에 현혹돼 큰 돈을 탕진한 점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원랜드의 책임을 3분의 1로 제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강원랜드에서 거액을 탕진했고 이씨의 부인은 강원랜드에 이씨의 출입제한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랜드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씨는 3개월 이후 서면 신청서 등 구비서류심사를 거쳐 출입해야 했지만 이씨는 구두 요청만으로 다시 강원랜드에 출입했습니다. 이후 15여 억원을 포함해 모두 70여 억원을 탕진한 이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가족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