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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_몇시까지 내기할까_krvip

오는 7월 12일 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때 도로와 학교 등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기반시설 부담금 적용 요율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때 부과되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더한 금액에 건축 연면적과 부담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결정됐습니다. 건교부는 표준시설비용은 전국 57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산정했으며 올해는 제곱미터당 5만8천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지비용은 개발 정도,건축물 종류에 평균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평균 지가가 천 여만원인 서울 송파구에서 13평짜리 아파트를 33평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가 낼 부담금은 천 3백만원이며 새로 분양받는 사람은 2천 2백만원이 됩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택지지구 등 국가가 개발한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는 20년간 부과가 제외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