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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에 항목별 등급이 매겨져 소비자들이 주택의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아파트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별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주택 성능 표시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부문별 성능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소음의 경우 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해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화장실 소음과 가구간 경계 소음, 외부 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이른바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 유해 물질의 종류와 성분을 정밀 분석한 뒤 검출 종류와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조경을 어떻게 했느지, ▲어떤 구조로 건물을 지였는 지,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주택의 세부성능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항목에 걸쳐 주택 성능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