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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서에 ‘블랙리스트’ 포함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찍어내 인사조치한 정황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서에 새로 포함됐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등 헌법 위배 행동을 했다는 취지다. 국회 측이 오늘(2일) 공개한 새 소추 사유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 퇴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문화국가 원리를 위반하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문체부에 리스트를 내려보냈고, 당시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이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자 유진룡 당시 장관을 면직하고 6명에 대한 일괄사표를 제출하게 해 3명을 사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다만,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가 새롭게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국회 측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체부 1급 6명의 사표를 받은 것의 원인이 분명해졌기에 밝힌 것"이라며 "탄핵 사유를 새로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배 유형별로 재정리하고 그동안의 변론과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추가한 새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