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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급성질환으로 숨진 산모 유가족에게 임신·출산 사고 면책사유를 근거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강영훈 판사는 H보험사가 정모(3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산모의 사망원인인) 급성 폐색전증은 출산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6월 아내 양모씨를 피보험자로 H보험사와 '보험기간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하되 출산(제왕절개 포함) 등을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딸을 낳은 다음날 갑자기 쓰러져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남편 정씨는 H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관에 적힌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며 지급을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색전증은 7천명의 임산부 중 1명꼴로 나타나는 드문 사례"라며 "출산 사고 면책사유는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산모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하며, 통상 발생하지 않는 문제라면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