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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무고발 요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 담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공정위를 상대로 검찰총장이 SK건설의 고발을 요청했으며 이틀 뒤 SK건설이 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2일 SK건설 등 12개 기업의 담합 사실을 밝혀내고 SK건설 22억원등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 고발하지는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SK건설만 고발 요청한 것에 대해 담합 주도 여부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건설은 새만금 방수제 동진 3공구 입찰에서 경쟁사에게 가짜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담합을 주도해 천억 원대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 상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관련 기업 고발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자 지난해 1월 기존 검찰 뿐 아니라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으로 고발 요청권 보유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권한을 행사하면 의무적으로 관련자들을 고발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