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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연체 채권의 시효가 끝났는데도 부당하게 추심하려 한 사례가 최근 검사에서 적발됐다면서 금융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5일)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신용정보 회사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