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겸용 학생증은 동의 구해야” _바이아 주 부의원으로 당선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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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은행의 현금카드 기능이 추가돼 있는 학생증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학교 측에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은행에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의 졸업한 박철우 씨의 학생증입니다. 학생증에는 한 은행의 현금카드 기능이 추가돼 있습니다. 학교 측에선 학생증을 발급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박씨를 이 은행의 고객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인터뷰> 박철우(서울시 화곡동): "개인의 선택권이 박탈당했고 학교를 믿고 개인정보를 냈는데 은행에서 내 학생증을 발급해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정은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도 마찬가집니다. 학생증에는 어김없이 특정 은행의 현금카드 기능이 추가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동의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은행에 일괄적으로 넘겼다는 점입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장기적으로 은행은 (현금카드를) 학생증으로 쓰게 되면 4년 동안은 통장이 묶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증 발급과 관련한 이같은 학교 측의 관행을 학생 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