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운용 직원, 주식 매도도 금지_행운의 슬롯이 지불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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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 관련 직원은 주식 매수는 물론 매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는 입사 전이나 상속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매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008년 이후 입사자 66명 가운데 12명이 13만 주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영 관련 직원의 주식 매도를 허용할 경우 주식 투자 결정 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매수는 물론 매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관련자는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도록 매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