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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역 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하고 현재 인구가 백만 명이 넘거나 백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전국에 5곳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들은 법적 지위가 기초단체라는 것 때문에 여러 제약과 불이익이 많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발이 한창인 경기도 수원의 택지 지구입니다.

최근 3년 새 인구가 배 가까이 늘었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수는 3년전 거의 그대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쏟아냅니다.

<인터뷰> 황경아(금호동 주민) :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공무원 수가 늘지도 않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 불편하죠."

공무원 수를 늘리려 해도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이다 보니 공무원 배정이나 예산 집행 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기초단체인 수원시 인구는 현재 117만여 명. 광역단체인 울산보다 만 명이 더 많은데 공무원은 오히려 2천 명 이상 적고, 주요 결정도 경기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처지가 비슷한 다른 대도시들과 함께 기초단체 지위는 유지하더라도 결정권한은 더 가질 수 있는, 이른바 '특례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염태영(수원시장) : "특례시 모델이라도 적용을 해서 그에 합당한 행정, 조직, 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숨통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구 백 7만 명의 경남 창원시는 광역시와 지위는 비슷하지만 구청장은 선거 대신 시장이 임명하는 이른바 '직통시'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도시 특례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