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무효”_영상보고 돈버는 비밀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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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 사업자의 일방적인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470가구에 최근 내용증명 우편 한통이 왔습니다. 입주한 지 1년이 지나 보증금과 임대료가 5%씩 올랐으니 6월 말까지 내라는 내용입니다. 한 가구당 적게는 8백만 원에서 천백여 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녹 취> 이 모 씨(임대아파트 입주자):"정말 그렇게 매년 5%씩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올려 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임대 아파트 들어와 살 이유가 없죠." 임대 사업자는 계약한 지 1년이 지날 때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합리적인 인상 이유가 없는데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입니다. <녹 취>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서로 양쪽에서 다 임차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권리가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판교신도시에만 천7백 가구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가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업종이나 취급 품목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창동역사의 약관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