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관 기소’ 법원 판단 주목 _베토 바르보사 장난꾸러기 애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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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이 '피의자 구속전 면담'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을 형법 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 직무방해죄로 기소하면서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직 경찰관에게 형법 139조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처음입니다. 형법 139조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명을 직접 듣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속전 면담'을 지시했다 거부된 만큼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을 위해 피의자 이송을 규정한 법 조항이 없고 행정자치부 소속인 경찰관은 법무부나 대검의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