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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고등학교에서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신앙의 자유를 침범한 학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기독교계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강의석 군은 학내 종교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교는 강 군을 퇴학 조치했고, 퇴학 무효 소송과 46일간의 단식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강 씨가 대학생이 된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학교측이 위자료 천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이지만 '선교'보다는 '교육'의 기능이 우선이고, 선교 때문에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충돌한다면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더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선교목적으로 설립됐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법원이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강의석(원고):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 이런 판결들이 나와서 바꿨으면 좋겠고요. 보다 넓게는 정책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들이 간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개인의 종교자유를 우선시한 이번 판결이 종교단체가 설립한 일선 학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