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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를 하천에 불법 방류하거나 퇴비 등을 무단 방치한 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802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3%인 107곳에서 불법방류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미신고 농경지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 등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겨울철 과다보유했던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 등을 봄철에 비가 올 때 몰래 배출한 경우가 15건이었습니다. 이밖에 무허가·미인가 시설 운영이 8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8건 등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사례 중 20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53건에 대해서는 총 3천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35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