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부패사범 해외 재산 몰수법안 의결 _캅카즈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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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물이나 횡령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의 국내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패재산의 몰수와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 국내 법원이 몰수나 추징 판결을 내리고, 법무부장관이 상대국 정부에 집행을 요청하면 부패사범의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부패사범이 국내에 재산을 숨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패재산 환수법안'은 지난 2003년 유엔이 채택한 '유엔 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범죄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피해 관련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 3년 이상 납북된 뒤 돌아온 귀환자에게 한 달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 내에서 정착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시행령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창설안,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한미FTA체결 후속조치 관련 4개 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