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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검사 결과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권한을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 기관의 갈등이 재연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빠른 정책 대응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내심 불쾌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속보고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가 끝나면 바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금융위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또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 사항, 즉 중징계 사안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금융위가 직접 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는 금감원의 몫이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제재 예정 내용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해 조치 예정 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했다. 누설 시 징역형에 처해진다.

'금융위나 금감원 소속 직원'에게 모두 해당되지만, 금융권은 사실상 비밀준수 의무 규정이 금감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감원이 하는 검사 업무의 기본 방향과 검사 대상기관, 검사목적·범위 등이 포함된 검사 계획도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신속하게 받아서 즉각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제재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같은 규정 마련이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규정까지 두는 것은 자칫 금감원의 검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독권을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겠느냐는 내부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와 민간 감독기구인 금감원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감독체계 개편과 제재 권한 등을 두고 두 기관은 마찰을 빚어 왔다.

2010년에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된 은행 제재 권한을 모두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자 금감원이 반발했다.

금융위가 모든 제재 권한을 갖고 시행령에서 제재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금융위가 법상 제재 권한을 모두 가져가고 시행령에서 좁은 범위의 제재 권한만 위임한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둘러싸고 양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의 제재권을 약화시키고 예산과 금융회사 검사에 대한 권한까지 금융위가 가져가는 내용이 금소법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반발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금융사 제재권 문제로 촉발된 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내게시판에 '감독체계 개편방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