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해줄게”…2억여 원 받아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 실형_베팅에 참여한 산토스 수비수_krvip

“채용해줄게”…2억여 원 받아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 실형_해바라기 승리의 의미_krvip

교사와 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배임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받아 챙긴 2억 4천 3백만 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1999년 경기도에서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8명으로부터 교사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2억 4천 3백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2009년에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 명의로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지인 2명에게 건축비를 빌려달라며 각각 3억 원과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편취한 돈의 규모, 부정한 청탁의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받은 돈을 반환하기도 했고 빌린 돈 중에서도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