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_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주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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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2009년부터 종교적 이유 등을 들어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 종교적이나 양심적인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들에게, 군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750여 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고 있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지금의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예외없는 병역 이행이라는 원칙과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들이, 일반 사회 복무요원들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과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그리고 춘천이나 공주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의 2백여 개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또,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을 근무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과 면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