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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차별 시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시정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도공사에서 선로 보수 일을 하는 이택진씨. 지난해 정규직은 성과급 3백%를 받았지만, 기간제 노동자인 이씨는 성과급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이택진(철도공사 기간제 노동자) : "같이 일했는데 정규직들은 일한 거 인정받고, 비정규직은 인정 못 받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철도공사 기간제 노동자 천4백여명은 집단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불복소송을 내면서 성과급 지급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차별시정제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차별시정 신청자는 2천8백여 명,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0.9%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차별을 인정받은 사람은 천4백여 명, 0.5%에 그칩니다.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터뷰>조요한(주택금융공사 기간제) : "저희가 혹시라도 뭘 잘못하면 계약해지를 금방 당할까 봐 저희가 그런 짓을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차별시정 신청자격을 노동조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인터뷰> 박성현(GM대우 비정규직 조합원) : "정규직하고 같이 일하는데 임금은 60%밖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피해 기존의 기간제를,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급속히 대체하고 있지만 차별시정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인터뷰>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차별시정까지 포함해 폭넓게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 시켜야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오늘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종업원 백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