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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법인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건의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케이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