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간부 ‘신연희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조사_소포트 몬테 카지노 부두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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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간부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간부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와 관련된 강남구청 내부 전산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장 비서실과 전산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각종 서류,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강남구청 내부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기술적인 문제로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이 추출하려던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여 명이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담긴 압축파일이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청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해당 자료는 이미 A 씨에 의해 삭제된 뒤였다. 경찰은 A 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을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전산자료 삭제 행위가 신 구청장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