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삼성 봐주기’ 우리은행 제재 _베타 무카 제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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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금감위에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린 제재조치는 기관경곱니다. <녹취> 홍영만(금감위 홍보관리관) : "신용등급의 임의 상향,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 6개월에 제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에 대한 여덟 가지 제재조치 가운데 2번째로 약한 것입니다. 기관 경고를 받은 은행은 단지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라는 지주회사가 따로 있는 우리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아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금융지주를 통해 얼마든지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씨에 대한 제재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주의적 경고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상조(한성대 교수/제개혁연대 000소장) :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년 말의 검사결과만 가지고 경미한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감위는 그러나 우리은행의 대출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3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주식담보대출 규정을 어기고 한 대기업에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