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원 개인 건물 불법 증축 ‘물의’ _화살표를 슬롯으로 이동하는 단축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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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원이 자신의 건물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市) 공무원 노조는 도덕성을 잃은 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지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시(市)에 따르면 A의원은 인창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477㎡의 건물을 지은 뒤 1994년 건물 1층 뒤 쪽에 33㎡를 불법으로 확장했다. 옥상 새시 가건물도 불법 설치했다. 시는 지난 24일 A의원에게 불법 시설을 자진철거하라며 계고장을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도덕성을 잃은 A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다. 구리시의회는 A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이다. A의원은 "1층 음식점이 공간이 좁다고 요구해 창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늘렸다"며 "곧 자진철거하겠다"고 시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