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조사권 부여 불공정거래 강력단속 _아픈 베타 물고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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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서 금융감독 당국에 강제 조사권이 부여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한 코스닥 등록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회사 돈으로 사들였으면서도 자금조달에 성공했다고 공시한 혐의입니다. 감독 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임출(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 사무관):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더라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보여주면서도 그 자료가 허위이거나 가짜 자료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자: 결국 조사가 길어져 조사 시작 5개월 만인 올 1월에서야 검찰에 통보됐습니다. 더구나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만 400여 건이 적발되는 등 적발건수도 크게 늘고 있고 수법도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주가 작전 경험자: 차명계좌로 나눠서 주문을 내는 기법 등을 써서 새로운 적발기법이 나온다면 회피하는 방법은 계속 강구하게 되죠. ⊙기자: 앞으로는 이 같은 시간 끌기식의 수법으로 조사를 피해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 조사권을 갖게 돼 압수수색 등을 통한 직접적인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불공정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등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모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증권업계에서 최장 10년까지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는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한(금융감독위원회 불공정거래조사단장):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이 발동되면 그 동안 9개월 걸리던 것이 2, 3개월로 단축되고 잠재적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