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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오늘 서울 구로동 49살 남모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씨는 지난해 말 동생의 출생신고를 뒤늦게 하는 것처럼 속여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최근 석 달 동안 7대의 차량을 팔아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