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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상기 전 경남 하동군수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 전 군수는 2018년 국가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옛 하동역 인근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재매각하도록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 절차는 무시됐고, 건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영업손실 보상금 2억 6천만 원도 아파트 사업자 대신 하동군이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주택법상 공유지 전체를 주택건립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땅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하동군에 직원 4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춘수 전 함양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 전 군수가 가동보의 높이를 적정 높이인 1.39m보다 높은 2m로 계획하게 해, 해당 업체에 예산 6억 원이 더 지급되게 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