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지윤의 하늘색 꿈 판매 금지 _스포츠넷 온라인 베팅_krvip

가수 박지윤의 하늘색 꿈 판매 금지 _베토 카레로 농장_krvip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인기가수 박지윤양의 히트곡 하늘색 꿈 이 작곡자 허가없이 개작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영수씨가 주식회사 서울음반 등 3곳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하늘색 꿈 을 수록해 제조,판매,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양의 하늘색 꿈 은 80년 TBC 주최의 젊은이의 가요제 대상곡인 그룹 로커스트 의 작품을 리메이크한 것으로 로커스트 의 곡은 조씨의 곡인 꿈의 세계 의 전반부 26마디를 그대로 살리고 후렴 부분만 추가해 편곡됐으며 출품 당시의 작곡자도 조씨로 돼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음반제작자들이 박양의 앨범 제작과정에서 80년 당시 하늘색 꿈 의 작사와 편곡을 맡았던 최 모씨로부터 곡의 사용 승낙을 받은 뒤 리메이크해 박양에게 부르게 하자 지난해 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