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불명확한 비주거용 건물 상속세 오른다_돈 벌려면 어떤 동물을 키워야 할까_krvip

가격 불명확한 비주거용 건물 상속세 오른다_내기의 연합_krvip

가격을 알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의 상속세, 증여세가 내년부터 오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기준을 높여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제곱미터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61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다른 기준인 건물구조지수는 목조의 경우 90에서 100으로, 경량철골조의 경우 60에서 70으로 올라가는 등 9~20% 상향 조정됐고 문화,집회시설과 수련시설 등의 용도지수도 높아졌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 1제곱미터 당 가격을 정한 뒤 이를 건물면적과 곱해 산정됩니다. 이렇게 매겨진 건물기준시가는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