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단독주택·다가구 가입 쉬워진다_돈을 벌기 위한 모바일 게임_krvip

국토부,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단독주택·다가구 가입 쉬워진다_전국 포커 데크_krvip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많이 내게 하는 체계가 개선됩니다.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앞으로는 손쉽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세입자(임차인)가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때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보증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간뿐 아니라 보증 리스크,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의 대출 등을 살펴 보증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은 보증료를 지금보다 적게 부과하고 그 반대는 보증료를 더 높이는 식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또 국토부는 단독·다가구의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해 문턱을 낮출 방침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다른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토부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선 이같은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보증료를 올리되,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이 분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