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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집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임신 기간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산과 조산 위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집니다.

다만 출산 전후를 합쳐 육아 휴직 전체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1년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도록 근로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사업주가 원격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정 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내년 7월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