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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중학생을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죽어볼래?' '조만간에 얼굴 한 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와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이런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5살 중학생 A군과 통화를 하며, A군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따지던 중 A군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군은 박 씨가 페이스북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자,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차 공유하며 "나경원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박 씨는 A군에게 전화해 이 글에 대해 따지며 "죽어볼래" "야, 너 어디야?" "이 XX야"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박 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되자, 박 씨는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남기고 나 의원실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쓰고 사과했습니다.

A군은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박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한 달 뒤 법원의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이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