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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남성 3명이 40대 남성을 납치한 채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전 부인이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최광호 기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네, 경찰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건 112 지령실로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부터였습니다.

20대 남성들이 한 남성을 납치해 차량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타고 달아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이들의 도주 장면이 고속도로 cctv 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아나고, 순찰차 두 대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시속 150km를 넘나들며 이어지던 추격전은 50여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30여 분간 계속되다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요금소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공포탄을 발사하면서 차량을 막아선 뒤였습니다.

현장에서는 26살 이모 씨와 유모 씨, 정모 씨 등 3명이 검거됐고, 이들이 몰던 차 뒷좌석에서는 피해자인 40살 채모 씨가 허벅지 부근에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번 범행을 위해 도주극에 사용됐던 차량에 미리 구해놨던 가짜 번호판을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질문>
이 채 씨의 전 부인이 사건을 의뢰했다고 하던데,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답변>
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채씨의 전 부인 40살 이 모씨에게 부탁을 받고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가 "전 남편에게 떼인 돈 1억 원을 받아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건데, 담당 경찰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주진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결별한 전 남편에게 결혼 후에 준 돈을 받아달라는 L씨(부인 이씨) 의뢰를 작년 9월 경에 받았으며..."

이 부탁을 받은 이들은 지난 4일,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로 피해자 채 씨를 불러냈습니다.

채 씨는 본래 영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새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감독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채 씨를 차에 태운 뒤, 이들은 미리 준비해 놨던 밧줄로 채 씨의 손을 묶으며 납치범으로 돌변했습니다.

미리 봐뒀던 경북 안동의 한 빈집에 데려가 채 씨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려는 게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들렀던 휴게소에서 채 씨가 손을 풀고 탈출을 시도하면서 이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채 씨는 다시 붙잡혔지만, 이들이 흉기를 휘두르고 채 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광경이 지나던 시민에게 목격된 겁니다.

<인터뷰> 주진화(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자가 손에 있던 결박을 풀고 창문 밖을 뛰쳐나가자 다시 강제로 뒷자석에 넣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일당 50만 원을 받거나, 전 부인 이모 씨에게 빌린 돈 천 만원을 값지 않는 조건 등으로 범행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부인 이 씨는 돈만 받아달라고 했을 뿐, 납치, 살인까지 부탁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남편 측 유가족들은 남편이 아니라 범행을 사주한 전 부인이 오히려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들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납치극에 동원됐던 20대 3명과 함께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전 부인 등 4명에게 강도 살인과 감금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