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편차 고려 2022년 지방선거 지역구 71곳 조정 필요”_블레이즈 베츠가 뭐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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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강화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조정되어야 할 지역 선거구가 7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강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지역 선거구 737개 가운데 71곳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전국 33곳으로, 경북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5곳, 강원, 충북, 전북이 각각 4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전국 38곳으로 충남 8곳, 강원 6곳, 전남 5곳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평등선거의 원칙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게 됐다면서도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구 조정에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읍·면·동 일부 분할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에 면적을 고려하는 방안,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함께 검토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말 시·도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1에서 3:1로 강화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