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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류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체계가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과 격리 병상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못 미쳤고, 방역 지역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하는 등 각 지자체의 방역 대책도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8월, 보건복지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소 5만 명이 숨지고, 9백만 명이 넘는 환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대다수 나라가 인구 수 20% 정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한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의 1/10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비축한 예방백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는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 일부를 여행자 수첩을 만드는 등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를 격리 치료할 병상은 법에 규정한 수의 20%에 불과했고, 고성능 마스크 역시 필요 수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구 민(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 "큰 틀에서의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는데요. 구체적 수준에서의 예를 들어 항바이러스 사용 방법 등 구체적 수준의 실천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발한 지자체 5곳 중 3곳은 '항바이러스제' 등을 예방 접종하지도 않은 채 상당수 사람을 매몰 처분에 투입했습니다. 또 충남 아산에서는 방역지역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나머지 위험 지역에서 가장 큰 닭 농장을 매몰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방역 대책도 허술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