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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 철강 수출쿼터(할당)를 수용한 국가들에게는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무역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 상무부로부터 받은 답신을 통해, 미 상무부가 관세 면제 대신 쿼터에 합의한 국가의 철강 수출에는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쿼터에 합의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정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우리 철강 수출품에 대한 품목 예외 적용에 대해 미 상무부로부터 부정적인 답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 예외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품목 예외 적용을 못 받을 경우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은 미국과 기존에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산 제품을 포함해 만 천 건이 넘는 품목 예외 요청을 받았지만, 품목 예외 사례는 단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철강협회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외 신청 대상 품목을 조사했지만,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품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