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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결혼 정보업체 '좋은만남 선우'가 '듀오정보'를 상대로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이라는 광고는 허위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방송이나 신문, 정기 간행물 등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듀오'가 결혼 정보업체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높다는 점을 근거로 '회원수 No.1'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회비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매출액만으로 회원수가 가장 많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성혼 커플 수 No.1'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성혼 커플 수'라는 개념 자체가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인 계산에 따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듀오' 측은 이에 대해 이번 가처분 결정에 객관적인 사실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안 소송과 항고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