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 택시난, 무단휴업 단속 미흡 탓”…서울시 “못 받아들여”_보이지 않는 잉크 포커 카드_krvip

감사원 “서울 택시난, 무단휴업 단속 미흡 탓”…서울시 “못 받아들여”_부자 사상가가 진짜 돈을 번다_krvip


서울 강남역 인근.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손을 흔들어 보고,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택시를 불러 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도로까지 내려와 택시를 잡는 위험한 장면도 보입니다.

[시민 : "택시를 봐야 하니까요. 빈 차인지 봐야 하니까. 그리고 기사가 나를 잘 보게끔..."]

비슷한 시각 홍대입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유건/경기도 부천시 : "저번 주에는 거의 1시간 반 기다렸거든요. 택시가 많이 안 잡혀요. 지금도 한 스무 번은 누른 거 같은데 안 잡혀 가지고,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택시 3부제 해제 첫날…심야시간 택시난 여전하네(2021년 11월 17일 KBS 뉴스)

2021년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이후 불거진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무단 휴업' 택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서울시 책임이란 취지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 '무단휴업' 택시 제대로 적발 못 해

감사원은 서울시가 2021년 11월과 이듬해 4월 택시 승차난 문제 해소를 위해 '무단휴업'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정작 무단휴업 택시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제제 기준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무단휴업 의심 택시를 골라낼 때 서울 택시정보시스템(Seoul Taxi Information System, STIS)을 통한 승·하차 이력 등의 전산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유가보조금 지급 자료만 참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무단 휴업' 택시는 2,109대였는데, 당시 서울시가 적발한 택시는 1,446대로 30% 정도 적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듬해인 2022년 4월에도, 서울시가 유가보조금 자료만으로 '무단 휴업' 의심 택시 608대를 추출해, 비슷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 적발하고도...실제 행정처분 받은 건 '3대'

서울시가 '무단 휴업' 택시에 적용한 제재 기준도 잘못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하루라도 허가 없이 운행하지 않으면' 택시가 무단 휴업을 한 것으로 보지만, 당시 서울시는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이란 요건을 만들어 적용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요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행정 처분 대상인 261대 가운데 실제 행정 처분을 받은 택시는 '단 3대'였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면허받은 법인택시 중 1/3 말소 사실도 몰라"

감사원은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로, 휴업 허가도 안 받고 임의로 운행하지 않는 택시의 위법행위가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택시의 '부제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연평균 운행 가능한 개인택시는 2019년 3만 6천여 대에서 2022년 4만 4천여 대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행률은 81.7%에서 65.8%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서울지역 법인택시운행률도 2019년엔 71%에서 2022년 51.9%로 감소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인택시 운행률이 이처럼 낮아진 건 서울시가 택시의 말소 등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면허를 받은 서울 법인택시 2만 2천6백여 대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7천1백여 대가 폐차되거나 노후차량 대체 등으로 말소 등록됐는데, 서울시가 몰랐다는 겁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를 50대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법인택시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택시 운행과 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시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택시의 무단 휴업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택시의 운행 실태와 차량등록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운행과 면허관리에 활용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허가기준을 위반하거나 면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감사 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서울시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무단휴업 택시'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STIS는 도입 당시부터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는 활용할 수 없는 제도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교통안전법 55조 4항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STIS를 활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유가보조금을 토대로 무단휴업 택시를 파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법인택시 중 3분의 1가량인 7천여 대가 말소등록 상태인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고,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까지 했던 사항"이라며 파악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발표는 '어불성설'이라고 답했습니다.

254개 법인택시 업체 가운데 72곳은 운행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면허 취소' 대상인데도, 서울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이고, 제도 변화와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업계에 제재 명령을 내리기보다 되살리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